[단독] 이행강제금 169억원 기업이 정부 사업 참여? 노동부 “부적정”

강한님 기자 2026. 10. 2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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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기업이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동부는 김 의원실에 "우리부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선정 등 정부 지원사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기업을 배제하고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산업안전보건법(2명 이상 동시 사망) 위반 사업장의 참여자격을 제한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지원사업에 노동관계법 등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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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대우버스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참여,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부처 공유 안 해
▲ 서울 시내를 운행 중인 자일대우버스 제작 시내버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기업이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약 169억원이 쌓인 채로 버티고 있는 자일대우버스(현 자일자동차) 얘기다. 노동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참여 제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후속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노동법 위반 기업 사업 참여 부적정"
거르지 못한 169억원 이행강제금 미납

2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재정지원 관련' 자료에서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 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등 참여 제한 여부와 관련,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감안해 소관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자일자동차가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추진되는 1천200억원 규모 해외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진 뒤 나온 노동부의 공식 입장이다. 노동부는 김 의원실에 "우리부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선정 등 정부 지원사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기업을 배제하고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산업안전보건법(2명 이상 동시 사망) 위반 사업장의 참여자격을 제한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지원사업에 노동관계법 등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기업의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을 전달받거나 검토할 통로가 없었던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일대우버스는 2022년 7월12일 울산공장을 폐업하고 노동자 350여명을 집단해고했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네 차례 자일대우버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납부하지 않고 있다. 걸린 금액만 169억원을 넘어섰다. 이행강제금 미납액 사업장 중 1위다. 순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달라지지 않았다.

관계부처 협의한다지만 제동 근거 부족
"위장폐업 가만히 두나" 노동자들은 배신감

자일자동차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방글라데시 도로교통공사(BRTC)의 CNG 버스 조달사업에 참여했다. 한국 정부가 약 1천200억원을 지원해 방글라데시에 CNG 버스 340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컨소시엄 지분은 포스코인터내셔널 95%, 자일자동차 5%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노동관계법 위반을 이유로 제동을 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에 "수출입은행이 입찰 결과에 동의하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재정경제부에 알아보니 국가계약법상 제척 기준은 없는 상황"이라며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재경부 쪽에 한 번 더 이야기는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사업과 노동관계법 위반이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노동권을 침해한 기업이 정부 사업에 참여한 데 허탈감을 드러내고 있다. 박재우 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장은 "위장폐업 판정을 받은 지 1천500일이 넘어가는데도 노동자들은 아직 복직하지 못했고, 회사는 계속 위장폐업이 아니라 진짜 폐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자일자동차는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정부는 이행강제금 169억원도 못 받고 있으면서 수천억원짜리 사업에 참여시킨다는 것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신감이 든다"고 말했다.

김태선 의원은 "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하고 수년째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이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노동부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이 사업 선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참여 제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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