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인증심사 “위법행위 차단 가능한가”

임채규 기자 2026. 10. 2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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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비대면진료 시행을 앞두고 민간 플랫폼 인증심사에서 법으로 금지된 위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인증제가 단순히 서류상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과 함께,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과 검색 순위, 광고 수수료 구조 등 서류심사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운영 요소를 어떻게 점검할지, 인증 이후 위법행위를 방지할 관리체계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과제로 제시된 만큼 보건의료정보원의 준비상황에 약사사회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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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추천 알고리즘·검색 순위 등 사후관리체계도 필요”

올해 12월 비대면진료 시행을 앞두고 민간 플랫폼 인증심사에서 법으로 금지된 위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서류심사만으로는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이나 검색 순위, 광고 수수료 구조 등에 숨겨진 문제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인증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남인순 의원. 약사공론 DB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일 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염민섭 보건의료정보원장을 상대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인증제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위법행위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최근 미용의료 플랫폼에서 22만명의 정보가 유출되고 시술 사진까지 유출된 사례를 언급하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12월 비대면진료 시행에 맞춰 민간 플랫폼에 대한 인증제를 보건의료정보원이 담당하게 된 만큼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남 의원은 의료법상 플랫폼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언급하며 인증심사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거나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지만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가 추천 알고리즘이나 검색 순위 등에 반영될 경우 서류심사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이런 부분까지 서류심사에서는 적발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염민섭 보건의료정보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염 원장은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답했다.
비대면진료 시행을 앞두고 민간 플랫폼 인증심사와 관리체계 마련의 중요성이 국정감사에서 강조됐다. 사진=남인순 의원실 자료 (국회방송 화면)

인증제가 오히려 위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남 의원은 함께 강조했다.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플랫폼의 운영 전반이 적법하다고 받아들여지거나,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남 의원은 "잘못하면 인증이 위법행위에 대한 어떤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굉장히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체계도 분명하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주문했다. 염 원장은 사후관리 체계 마련에 대해서도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인증제가 단순히 서류상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과 함께,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과 검색 순위, 광고 수수료 구조 등 서류심사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운영 요소를 어떻게 점검할지, 인증 이후 위법행위를 방지할 관리체계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과제로 제시된 만큼 보건의료정보원의 준비상황에 약사사회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