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장모 살해범, 별거 아내 18회 스토킹… 9번은 ‘접근금지’ 어겨

정동진 기자 2026. 10. 21.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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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하루 만에 어기고 아내 집을 찾아가 목을 조른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앞서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성우(26)도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를 9차례나 어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치가 끝난 뒤에도 9차례 스토킹을 이어간 김성우는 11일 새벽 송파구 문정동 골목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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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보복살인-스토킹 혐의 송치
연천선 접근금지 명령 하루만에 아내 찾아가 목조른 60대 붙잡혀
보호조치 위반 5년새 가장 많아… “사례 전수조사, 문제점 개선해야”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가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하루 만에 어기고 아내 집을 찾아가 목을 조른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앞서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성우(26)도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를 9차례나 어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한 보호조치를 어긴 사례는 올해 1∼8월 하루 평균 14.8건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 접근금지 위반 하루에 14.8건… 5년 새 최다

20일 경기 연천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폭행,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19일 오전 10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 있는 자택에 들어가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하루 전인 18일 아내를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접근금지와 아내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하루 만에 이를 어겼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날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보복살인, 감금 위반),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성우를 구속 송치했다. 전날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의 중대성과 재범 방지 등을 고려해 김성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우는 아내가 8월 22일경 집을 나간 뒤 자신을 폭행 혐의로 신고하고 혼인무효소송 등을 제기하자 아내를 18차례 스토킹했다. 이 중 9차례는 서울서부지법이 내린 ‘100m 접근금지’ 임시조치 기간(8월 22일∼9월 30일)에 벌였다. 조치가 끝난 뒤에도 9차례 스토킹을 이어간 김성우는 11일 새벽 송파구 문정동 골목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다. 경찰은 김성우가 아내의 행방을 파악하기 위해 흥신소까지 동원한 것으로 보고, 수백만 원을 받은 흥신소 관계자들을 특정해 범죄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가정폭력·스토킹 보호조치 위반은 총 3603건이었다. 하루 평균 14.8건꼴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다. 2022년에는 하루 평균 3.7건(총 1361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0.8건(총 3945건)을 기록하며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2차 범죄’ 통계 없는 경찰

경찰은 스토킹 신고와 보호조치가 늘어나면서 이를 위반한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 범죄는 2022년 4만1297건에서 2025년 3만1704건으로 줄었지만, 스토킹 범죄는 같은 기간 1만545건에서 1만7330건으로 3년 새 64.3% 늘었다.

접근금지 조치가 실효성이 낮다 보니 보호조치 위반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윤정 국회 입법조사관은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이나 분노를 기반으로 하는 범죄라 단순 접근·연락금지 조치는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접근금지를 어기고 피해자를 해치는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13일 전북 전주에서는 잠정조치 1∼3호를 받은 70대 남성이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처럼 보호조치 위반이 살인 같은 강력범죄로 번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은 보호조치 뒤 일어난 살인, 폭행 등 2차 범죄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호조치 위반을 전수 조사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의원도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관계자는 “앞으로 주요 통계는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조승연 기자 cho@donga.com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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