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권 침해” 상담 교사 비중, 제주 등 지방이 더 큰데 교권보호 예산 60% 서울-경기 편중

김민지 기자 2026. 10. 21.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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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를 당해 상담을 신청한 교사들의 비중이 지방이 훨씬 더 높은데도 교권 보호 지원 예산과 인력의 60%는 서울, 경기 지역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고 교원 50만6139명 중 40.3%(20만4434명)가 서울과 경기에서 근무하는 것을 고려해도 교권 보호 예산과 인력 편중이 큰 편이다.

교권 보호망에서 소외된 비수도권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예산과 인력 격차를 줄이고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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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교사 법률 자문-심리 상담 예산
서울 1인당 3만2889원-제주 6867원
보호 인력도 서울-경기에 60% 몰려
“지역 수요 맞게 인력-예산 배치해야”

교권 침해를 당해 상담을 신청한 교사들의 비중이 지방이 훨씬 더 높은데도 교권 보호 지원 예산과 인력의 60%는 서울, 경기 지역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고 교원 중 서울, 경기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약 40%)을 감안해도 편중이 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비수도권 교사들의 교권 보호망을 강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예산 지원과 인력 재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교사 1인당 교권 보호 예산, 지역별 최대 6배 차이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교육활동 보호 현황’에 따르면 올해 교원보호공제사업 예산 74억7634만 원 가운데 서울과 경기에 45억2421만 원(60.5%)이 배정됐다. 이는 교권 침해 피해를 입은 교사를 대상으로 법률 자문, 심리 상담 등을 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 인력 또한 전국 3812명 가운데 서울과 경기에 2286명(59.9%)이 배치됐다. 전국 초중고 교원 50만6139명 중 40.3%(20만4434명)가 서울과 경기에서 근무하는 것을 고려해도 교권 보호 예산과 인력 편중이 큰 편이다.

실제 교원 1인당 배정된 교원보호공제사업 예산은 지역별로 최대 6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졌다. 서울은 교원 1인당 3만2889원, 경기는 1만6315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경북은 5740원, 제주엔 6867원이 배정되는 데 그쳤다.

교권 침해 피해로 상담을 받은 교사들의 비중은 지방이 더 높았다. 제주에서는 전체 교원의 34%가 교권 보호 상담을 받아 전국에서 비중이 가장 컸다. 세종(25.9%), 울산(19.6%) 등도 교원 20% 안팎이 상담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교육활동보호센터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지난해 제주 센터에는 37명이 근무해 1인당 66.9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울산(43.7건)과 세종(43.6건), 대전(41건) 등에서도 1인당 40건이 넘는 상담을 담당했다. 반면 서울(10.3건), 경기(11.2건) 등에선 1인당 10건 안팎의 상담을 맡는 데 그쳤다. 김희정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은 “지방에서는 상담 인력을 채용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 “지역 수요에 맞게 인력-예산 배치해야”

교권 보호망에서 소외된 비수도권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예산과 인력 격차를 줄이고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도교육청은 교권 침해 원인을 분석해 지역 상황에 맞는 교원 보호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장은 “교사들이 소송을 당했을 때 필요한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등은 시도별 격차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백 의원은 “교원 보호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예산과 인력 확보 대책을 촉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교권 침해 우려가 큰 민원인에 대해 학교장이 퇴거,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학교장이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행위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학교장이 면담 종료나 퇴거,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을 할 수 있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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