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국가유공자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증빙 온라인 발급

정충신 선임기자 2026. 10. 2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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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때 활용할 수 있는 '국립묘지 안장신청 사실 확인원'을 신설, 온라인에서 발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훈부는 안장신청시스템(www.ncms.go.kr)에서 '화장장 사용료 면제 증빙서류 출력' 메뉴를 이용해 '국립묘지 안장신청 사실 확인원'을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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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6월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보훈부 제공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때 활용할 수 있는 ‘국립묘지 안장신청 사실 확인원’을 신설, 온라인에서 발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유공자는 기존에도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을 통해 신분을 증빙하면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받는데, 보훈관서가 문을 닫는 주말·공휴일에는 관련 서류 발급이 제한돼 유공자 유족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훈부는 안장신청시스템(www.ncms.go.kr)에서 ‘화장장 사용료 면제 증빙서류 출력’ 메뉴를 이용해 ‘국립묘지 안장신청 사실 확인원’을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유공자가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신원 및 보훈자격 정보를 바탕으로 발급돼 별도의 발급 신청이나 담당자 승인 절차가 없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발급받을 수 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번 온라인 발급으로 유족들의 서류 제출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훈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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