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현금 지원 방식' 추가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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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장애인 활동지원 시 추가사업에 현금 지원 방식을 도입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시는 장애인들이 실제 생활에 필요한 곳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지만, 장애인단체는 돌봄 공백과 지원금 유용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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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통비 등 실생활 수요 반영 필요” 입장 밝혀
장애인단체 “돌봄 공백·지원금 유용 가능성” 반발
창원시가 장애인 활동지원 시 추가사업에 현금 지원 방식을 도입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시는 장애인들이 실제 생활에 필요한 곳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지만, 장애인단체는 돌봄 공백과 지원금 유용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는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와 경남도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더해 시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추가 지원에 현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자가 월 68시간 범위의 전자바우처와 월 55만원의 현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현금은 이동·가사 등 일상생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국가·경남도 지원사업은 이번 개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바우처 중심의 지원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생활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본인이 부담하는 교통비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개인 사정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지원 방식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배정된 추가 지원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바우처를 유지하고 다른 자립생활 비용이 필요한 사람은 현금을 선택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는 도내 최초로 도입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현금 지원 대상은 6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가운데 국가와 경남도의 활동지원사업을 모두 이용하면서 독거 또는 준독거 상태인 사람이다.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추가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한다.
기존 수급자를 위한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현재 시 추가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사람은 새로 정한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존 바우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으로 전환하려면 개정안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반면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올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급여비용 1만7270원을 적용하면 월 68시간은 117만4360원에 해당하지만, 현금 지원액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55만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소통이나 스스로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현금을 선택할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주변인에 의해 지원금이 유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창원시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신규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보건복지부 협의 진행 상황 공개도 요구했다.
개정안에는 부정 수급이나 중복 지원, 목적 외 사용 때 지원을 중지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하면서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내년 1월 시범 시행 목표이며, 입법예고 의견은 오는 11월 4일까지 받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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