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통 호소해도 변비약만” 창원 종합병원 입원환자 처치 논란

어태희 2026. 10. 2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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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치료를 위해 창원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던 50대 여성이 입원 중 배변 장애 문제로 대장 절제 수술을 받고 3개월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유족 측은 거동이 불편한 요추 골절 환자의 배변 장애 호소를 수주일간 방치하다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하는 반면, 병원 측은 치료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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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골절로 입원 50대 여성 사망
유족 “극심한 배변장애 방치” 주장
대장절제수술 받고 3개월 뒤 숨져
병원 측은 “의료진 치료 최선 다해”

허리 치료를 위해 창원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던 50대 여성이 입원 중 배변 장애 문제로 대장 절제 수술을 받고 3개월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유족 측은 거동이 불편한 요추 골절 환자의 배변 장애 호소를 수주일간 방치하다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하는 반면, 병원 측은 치료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유족 측에 따르면 50대 여성 A 씨는 지난 7월 3일 요추 골절 치료를 위해 창원의 한 종합병원 신경외과 병동에 입원했다. 문제는 입원 후 발생한 배변 장애에서 시작됐다.

A 씨의 남편 B 씨는 “요추 골절로 움직임이 제한된 아내가 입원 2주 차부터 극심한 변비와 복통, 혈변 증상을 호소했다. 병원 측은 정밀검사 없이 변비약만 되풀이해 처방했는데 그 사이 배변을 하지 못해 대장 내에 분변이 쌓이는 상황이 수주일간 장기화됐고, 아내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7월 24일 퇴원 수속을 위해 찾아온 남편이 부풀어 오른 A 씨의 배를 발견하고 항의한 뒤에야 병원에서 정밀검사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대장에 분변과 가스가 가득 차 있던 A 씨는 다음 날인 25일 긴급 대장 절제 수술을 받았다.

이후 3개월 가까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이어오다 지난 16일 유족의 결정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면서 세상을 떠났다.

B 씨는 “허리가 아파 입원한 환자가 배변을 못 해 배가 부풀어 오를 때까지 변비약만 처방하며 방치했다”며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담당 의료진은 책임 회피로 일관했고 원장 면담 신청마저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가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서 원무과로부터 병원비 수납 독촉을 받았고, 경위 설명을 요구하자 ‘불만이 있으면 고객의 소리에 접수하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진료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는 없으나 치료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병원 관계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잠긴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본원 의료진은 고인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유가족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의료진이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병원 측의 성의 있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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