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산비리 LIG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2년’ 최고 제재

양지호 기자 2026. 10.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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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20일 방산비리에 연루된 LIG D&A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2년’이라는 최고 수위 제재를 내렸다. LIG D&A는 방위사업 평가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방사청 공무원에게 약 4억6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연합뉴스

방사청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계약심의위)를 열고 LIG D&A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계약심의위는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부정행위 ▲뇌물 및 원가 부정행위가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전반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 최고 수준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최대 2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LIG D&A는 향후 2년 동안 국내 공공기관 입찰에서 배제되게 된다.

계약심의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일동 방위사업청 차장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방위사업에서 뇌물 수수와 원가 부정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를 통해 방산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수원지검이 지난 8월 20일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방사청 5급 공무원 A씨는 2021년부터 2025년 말까지 사업비 합계 915억원 규모 6개 방위사업의 제안서 평가에 참여했다. A씨는 이들 6개 사업에서 LIG D&A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지능형 신호탐지 기술’ 과제 평가에서 20개 항목 가운데 16개에서 LIG D&A에 최고점을, 경쟁업체에는 전 항목 최저점을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현금 3억 2000만원, 하청업체 선정 사례비 1억4000만원 등 총 4억 6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일 방사청 계약심의위가 제재를 결정한 사안은 A씨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6개 사업 중 1개 사업과 관련한 ‘뇌물 제공 행위’와 ‘부정 원가 산정’에 대한 것이다. 향후 나머지 5개 사업에 대한 검토도 있을 예정이라 LIG D&A에 대한 제재는 늘어날 수 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달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사청 조직의 명예에 굉장히 치명적인 누를 끼쳤다며 “엄청하게 대응해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LIG D&A 측은 방사청의 처분과 관련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제재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감”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진행 등을 통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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