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울 다른 해석?… 수도권매립지 ‘면허권 양도’ 4자 협의체 쟁점 전망

한달수 2026. 10. 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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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시점’ 인천시-서울시 시각차
국감서 모경종 의원 ‘양도 의사’ 묻자
오세훈 시장 “할 수 있는 지원 다해”
4자 합의문 ‘종료 이후 양도’ 명시
‘추가 사용 조항’ 근거 제시 가능성

지난 달 인천시 검단구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2026.9.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서울시가 인천시에 양도해야 하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수도권매립지)의 매립면허권이 향후 4자 협의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15년 4자 합의 당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에 맞춰 매립면허권을 일괄 양도한다’는 조항에서 매립지 사용 종료 시기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모경종(민·인천 서구병)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수도권매립지 3-2매립장과 4매립장의 매립면허권 지분을 양도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모 의원은 “4자 합의문을 보면 환경부(기후부)와 서울시는 매립면허권과 이에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한다고 돼 있다”며 “3-2매립장과 4매립장은 앞으로 쓸 일이 없는 땅인데 이제는 (서울시가) 인천시에 양도할 의사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양도 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하며 서울시가 이미 인천시에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서울시가 인천시에 일방적으로 신세만 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은 지원을 했다”며 “(1·2매립장) 매립 면허권 양도,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50% 가산징수 지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이나 광역 급행버스 노선 신설 등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고 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은 매립 부지 소유권과 향후 부지 개발 등 관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매립이 종료된 1매립장과 2매립장의 면허권은 2015년 인천시·경기도·서울시·기후부의 4자 합의에 따라 인천으로 양도됐다. 현재 매립이 이뤄지고 있는 3-1매립장과 서울시 국감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3-2매립장, 4매립장은 서울시와 기후부가 면허권 지분을 여전히 나눠 갖고 있다.

모 의원의 발언처럼 4자 합의문에는 매립면허권과 관련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세부 내용에 1·2매립장을 제외한 잔여부지 면허권은 ‘사용 종료’ 후 일괄 양도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잔여부지에 해당하는 3개 매립장의 사용 종료 시점을 두고 인천시와 서울시의 시각차가 향후 변수가 될 전망이다. 3-1 매립장이 가득 차면 잔여부지 사용 없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이 종료된다는 게 인천시 입장이지만, 서울시가 4자 합의문에 명시된 ‘잔여부지 추가 사용’ 조항을 근거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다.

인천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3-1 매립장 사용 기한이 예상보다 대폭 늘어난 만큼 사용 종료 시점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3-2매립장과 4매립장 면허권 확보를 위해 4자 협의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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