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동일 생활권 동일 임금’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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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지역 내 생활임금 시급 단일화에 나서고 있다.
'동일 생활권 동일 임금'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인데, 아직 지자체별로 적용 대상 등에는 차이가 있어 실효성은 숙제로 남았다.
광역시 지역은 도 지역에 비해 광역·기초단체 간 생활권이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같은 임금 기준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역 내 생활임금 시급을 통일한 곳은 충청권에서 대전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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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5개 자치구와 노동자 처우 개선
동일 생활권 임금 형평성 제고 기대
적용 대상 달라 일괄 기준 마련 과제
![비정규직 (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0/551721-ibwJGih/20261020184533882npgb.jpg)
[충청투데이 조현재 기자]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지역 내 생활임금 시급 단일화에 나서고 있다.
'동일 생활권 동일 임금'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인데, 아직 지자체별로 적용 대상 등에는 차이가 있어 실효성은 숙제로 남았다.
20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구 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도 공공 계약 부문의 생활임금 시급을 1만 2630원으로 확정해 나가고 있다.
가장 먼저 시가 지난달 22일 위원회를 열고 노동계·경영계·학계 등의 검토를 거쳐 해당 시급을 확정 고시했으며 유성구와 동구·중구도 각각 지난 7일과 12일 위원회에서 같은 금액을 결정했다.
아직 생활임금 시급을 확정하지 못한 서구와 대덕구도 오는 28일과 30일 위원회를 열어 같은 금액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시와 5개 구는 지난달 9일 열린 시·구 시민행복협의회에서 생활임금 단일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각 지자체는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적정 임금인 '최저임금의 118% 수준'에 따라 생활임금액을 1만 2630원으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대전이 광역·기초단체 간 생활임금을 단일화하는 것은 그간 제기돼 온 동일 생활권 내 임금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광역시 지역은 도 지역에 비해 광역·기초단체 간 생활권이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같은 임금 기준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역 내 생활임금 시급을 통일한 곳은 충청권에서 대전이 유일하다.
단층제인 세종을 제외한 충남과 충북 등 충청권 지역들은 도와 시·군이 별개의 생활임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2630원으로 결정했지만 충남 천안시는 1만 2603원으로 도보다 27원 적은 금액을 고시했다.
충북 지역 역시 도는 1만 2837원의 생활임금 시급을 확정했으나 충주시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적정 임금 수준인 1만 2630원으로 책정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공공 부문 근로자에게 같은 시급을 적용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별 임금 책정 과정에 대한 부담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질적인 임금 평준화 효과를 위해서는 여전히 숙제가 남아 있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지자체마다 적용 대상이 다르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각 지자체 조례에 따르면 대전시는 시 또는 출자·출연기관, 위탁 기관·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중구도 올해부터 구 소속은 물론 위탁 및 용역 기관·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그 외 4개 자치구는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만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생활임금 수준은 맞춰졌지만 적용 대상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 만큼 일괄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쉽지 않다"며 "구 차원에서는 향후 검토를 통해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재 기자 chohj@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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