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수당 0원”…경기아트센터 노조, 예술단 1만2천시간 체불에 고용청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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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아트센터 경기도예술단에서 수억원대 임금체불 사태가 발생했다. 노조는 "지난 수십 년간 예술단원에게 초과근로 수당이 책정된 적이 없다"며 체불임금 청산과 더불어 실질적 사용자인 경기도에 책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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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 계약 외 개인 연습 및 야간·주말 공연 등으로 상시 초과 발생
작년 하반기 추산액 5억4101만원 미지급… 노동청 2차 진정
노조 "도의 인건비 통제와 예산 부족 핑계로 근로기준법 위반“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예술단에서 수억원대 임금체불 사태가 발생했다. 노조는 “지난 수십 년간 예술단원에게 초과근로 수당이 책정된 적이 없다”며 체불임금 청산과 더불어 실질적 사용자인 경기도에 책임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아트센터지부는 20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예술 단원들의 ‘체불임금 지급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초과근로시간은 1만2천시간으로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추산액은 총 5억4천101만원에 이른다”며 정당한 초과근무 수당 지급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경기도예술단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휴게 1시간을 제외하고 주2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돼 있다. 그러나 공연단체 특성상 이 시간은 단체연습을 위한 것이며, 단원 기량유지에 필요한 개인 연습이 근무시간 외에 별도로 필요하고 공연은 대부분 야간과 휴일에 배치돼 초과근무가 상시 발생하는 구조다. 하지만 예술단 설립 이후 수십년간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았다.
노조 측은 “사측의 제도 개선 약속을 수용해 과거 체불임금 소급 적용까지 포기하며 1년 넘게 기다렸다”며 “사측은 초과근무 보상 문제를 외면한 채, 인건비 증액 최소화 방안에만 골몰하며 근본적 해결을 미루고 있어 올해 4월 고용노동청에 2차 진정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경기도의 인건비 통제로 봤다. 사측은 공공기관 ‘총인건비제도’ 한계 때문에 초과근무 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개선 요구에 돌아오는 사측의 답은 한결같이 ‘예산 부족’”이라며 “한 해 30조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 경기도의 산하 출연기관이 예술이라는 특수성을 방패 삼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경기아트센터의 체불 초과근무수당 즉시 지급 ▲예술단 파행 운영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경기도의 노동권 침해형 인건비 통제 중단 ▲경기도의 실질적 사용자 책임 이행 및 원청교섭 개시 등을 요구하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선택이 아닌 원칙이기에 실질적인 체불임금 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혜정 기자 hjc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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