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융기관 해킹사건' 중수청 통보…"중대범죄 판단"

원다연 2026. 10. 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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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사건과 관련해 기존 정보통신망법위반 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추가 인지했고,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해킹 피해 금융사의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유권해석을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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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수사대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추가 인지
금융위 '전자금융기반시설 해당' 유권해석도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한다.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사건과 관련해 기존 정보통신망법위반 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추가 인지했고,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수청법 제2조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그간의 수사사항 및 법률검토 △금융위의 유권해석 △피해 금융업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후에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해킹 피해 금융사의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유권해석을 회신했다.

앞서 경찰은 수사 중인 해킹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중수청 통보 대상인 사이버 범죄에는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포함된다. 경찰은 이번 피해 금융기관이 해킹당한 시스템이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봤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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