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 의무 확대…내년부터 모든 상장사 적용

박진형 2026. 10. 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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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상장사가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보안 활동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시 대상 확대에 따라 그동안 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 현황도 공개돼 기업 간 비교에 활용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의무 대상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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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기준 폐지
생성형AI 이미지

내년부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상장사가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보안 활동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기존 공시 의무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액과 전담인력, 보안 인증·평가·점검 및 관련 활동 현황을 공개하는 제도다. 2022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의무화해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상장사에 적용하던 매출액 3000억원 이상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모든 법인이 공시 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제외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도 공시 대상에 추가했다. 기존에 적용 예외를 인정받았던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소기업 등에 대한 예외 규정도 삭제했다.

개정 시행령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소기업은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202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시 의무 판단에 사용하는 이용자 수 산정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전체 기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를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공시 대상 확대에 따라 그동안 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 현황도 공개돼 기업 간 비교에 활용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의무 대상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보호 공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확대를 계기로 정보보호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가 전반의 보안 수준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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