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건 많은데 쓸 지침이 없다”…인구감소지역 특례, 현장서 겉도는 이유

조길상 기자 2026. 10. 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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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의 64%가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무 지침과 세부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장에서 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개별 법령과 중앙부처 지침 간의 괴리가 심하고 잦은 담당자 교체로 인해 특례를 실질적인 시책으로 확장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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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64% 특례 쓰지만 실무 지침은 ‘깜깜이’
충남 등 현장 안착 위한 법령 정비·협의체 마련 절실
인구소멸 위험 '수도권도 예외 없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조길상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64%가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무 지침과 세부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장에서 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충남을 비롯한 일선 지자체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법령 정비와 중앙부처 간 협의체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간한 '인구감소지역 적용 특례의 현장 안착 성과분석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64%가 1개 이상의 특례를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 중 절반가량은 활용 중인 특례가 5개 이하에 그쳐 제도의 활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또 개별 특례가 분산돼 있어 지자체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례 등 거시적 자치법규는 상당수 마련됐으나 세부 집행을 규정하는 내부 지침은 여전히 미수립 상태인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명확한 집행 기준 없이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일선 실무자에게 행정적 책임 리스크가 전가되며 이는 곧바로 소극 행정을 부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충남 현장에서도 이 같은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예산군은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 특수시책을 추진 중이며 청양군은 '찾아가는 의료원' 운영과 농촌리브투게더 주거 지원 사업에 특례를 연계하고 있다.

보령시 역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지원 등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개별 법령과 중앙부처 지침 간의 괴리가 심하고 잦은 담당자 교체로 인해 특례를 실질적인 시책으로 확장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로 도내 지자체 실무자들은 현장 수요와 부합하지 않는 추상적인 조문과 복잡한 행정 절차가 제도의 주요 걸림돌이라고 꼬집는다.

대다수 시·군이 기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유 역시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라인과 전담 추진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지자체 내부의 정책 체감도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인구소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특례 제도의 질적 성과 중심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연구진은 "소관 부처가 세부 집행 지침을 조속히 정비하고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 차원에서도 인구정책 주무부서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소극 행정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실무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길상 기자 cks7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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