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협력센터 직원 14명 노동부 진정… 해산 후 퇴직금 미지급

현정민 기자 2026. 10. 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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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 30일 해산한 재외동포협력센터 직원 14명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가 재외동포청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고용이 승계되지 않은 직원들이다. 재외동포청은 지급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며 이번 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외동포청에 새로 채용된 직원 21명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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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재외동포협력센터 내부. /현정민 기자

올 9월 30일 해산한 재외동포협력센터 직원 14명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가 재외동포청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고용이 승계되지 않은 직원들이다. 재외동포청은 지급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며 이번 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재외동포협력센터에서 근무했던 직원 37명은 이날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퇴직한 직원들의 법정 퇴직금 지급기한은 이달 14일로, 이미 6일이 지났다. 재외동포청에 새로 채용된 직원 21명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2023년 재외동포청 출범과 함께 설립돼 재외동포 연수·장학·교류 사업 등을 담당했다. 올해 4월 통합이 확정되면서 지난 9월 30일 해산했고, 이달부터 재외동포청이 관련 업무와 재산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직원들의 고용이 모두 이어진 것은 아니다. 전체 직원 37명 가운데 21명만 경력경쟁채용을 거쳐 재외동포청에 채용됐다. 나머지 16명은 고용이 승계되지 않았다. 이 중 14명이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해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고, 나머지 2명도 진정서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한 사전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퇴직 직원 A씨는 “19일 오후 5시 30분쯤 돼서야 퇴직급여 신청 서류를 전달받았다”며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혜송 노무법인 이로움 노무사는 “지급 기일 연장 시 서면 등으로 합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사전 합의 없이 지급이 지연됐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청은 지급 지연 사실을 인정했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지급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주 중으로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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