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멀수록 더 지원…정부, 23개 사업에 ‘지방우대지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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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발전 수준,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를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한다. 전국 229개 지방정부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사랑상품권과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등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23개 사업의 지원 수준도 차등을 둔다.
또 구체적인 지수 산정기준과 활용 방안, 지방정부별 권역구분 등을 담은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규정' 고시 제정안을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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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거리·균형발전 지표 1대 0.5 비율 반영
인구감소지역은 산정 권역서 한 단계 하향

정부가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발전 수준,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를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한다. 전국 229개 지방정부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사랑상품권과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등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23개 사업의 지원 수준도 차등을 둔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우대지수 마련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지방정부의 여건을 고려해 국가가 지방우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통 기준이다. 부처나 사업마다 지역 우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부담을 줄이고, 지역 간 격차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수는 서울과의 거리가 우선 반영된다. 지리정보시스템상 서울시청과 각 시·군·구청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멀수록 높은 지원을 받는다.
또 지방시대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44개 균형발전 지표를 연계해 사회·경제적 발전수준이 반영된다. 인구·교육·주거·문화·보건·산업·일자리 등 다양한 지역의 발전 정도를 반영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우대가 이뤄진다.
서울과의 거리와 균형발전 지표의 반영 비율은 1대 0.5다. 행안부는 단순히 거리만 기준으로 삼으면 경기 북부나 강원도 접경지역 등 서울과 가깝지만 발전수준이 낮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전국 229개 지방정부 중 58곳은 1권역, 55곳은 2권역, 55곳은 3권역, 61곳은 4권역에 포함됐다. 4권역에 배정된 61곳은 모두 인구감소지역이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모두 1권역으로 분류됐다. 경기에서는 수원과 성남, 고양, 용인 등 24곳이 1권역에 포함됐지만 동두천과 연천, 가평은 3권역에 배정됐다.
비수도권에서는 광주 5개 자치구와 전주, 군산, 익산 등이 2권역에 포함됐다. 전남 담양과 곡성, 구례, 고흥, 전북 정읍과 남원, 김제 등은 4권역으로 분류됐다.
지방우대지수는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에 우선 적용된다. 올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 3단계로 구분했지만 내년에는 1권역 3%, 2권역 6%, 3권역 8%, 4권역 9%로 세분화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과 취업 청년에게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도 지방우대지수가 적용된다. 청년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1권역 240만원, 2권역 720만원, 3권역 810만원, 4권역 990만원으로 차등을 둔다.
다만 모든 사업에 지방우대지수를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지원 방식을 유지할지, 지방우대지수에 따른 4개 권역을 적용할지는 각 부처가 결정한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지방우대지수를 다시 산정해 권역을 재구분할 예정이다.
또 구체적인 지수 산정기준과 활용 방안, 지방정부별 권역구분 등을 담은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규정’ 고시 제정안을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주도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최초로 마련했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우대지수가 국가정책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도록 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주도 성장에 실질적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성하 기자 kwonmine1@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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