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LCC 출범 코앞인데…에어부산 노사 갈등 확산

이윤화 2026. 10. 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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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통합 진에어' 출범을 앞둔 가운데 통합 3사 중 한 곳인 에어부산에서 조종사 야간근로수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이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도 약 3억 9000만 원 규모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노조가 쟁의행위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부산조종사노동조합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이 지난달 11일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시정지시했지만 사측이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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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조종사 노조 야간수당 미지급에 법적 대응 검토
앞서 객실승무원 노조도 근무환경·임금 격차 문제 제기
내년 3월 통합 앞두고 갈등 장기화 우려…재무 부담도 변수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내년 3월 ‘통합 진에어’ 출범을 앞둔 가운데 통합 3사 중 한 곳인 에어부산에서 조종사 야간근로수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이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도 약 3억 9000만 원 규모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노조가 쟁의행위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에어부산 항공기. (사진=연합뉴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부산조종사노동조합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이 지난달 11일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시정지시했지만 사측이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시정지시 대상 기간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이며, 지급 대상 금액은 총 3억 8900여만 원이다. 지급 기한은 이달 16일이었다.

쟁점은 야간근로시간의 산정 방식이다. 근로기준법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한다. 노조는 2018년 12월 임금협약으로 산정 단가를 비행수당 기준으로 바꿨지만 시간은 여전히 순수 비행시간(블록타임)만 인정하고 있다며 브리핑·디브리핑 등 실제 근로시간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다른 입장이다. 2018년 합의로 야간비행시간 기준은 유지하되 단가를 법정 통상시급보다 높은 비행수당 단가로 올렸고, 이에 따라 지급 총액이 법정 기준을 웃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법률관계를 확인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다는 방침이지만 노조는 근로시간 산정과 단가 수준은 별개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으면 고용부 체불임금 처리절차상 형사입건과 수사를 거쳐 검찰 송치로 이어질 수 있다. 아직 구체적인 후속 조치와 최종 법적 판단은 미정이지만 노조는 민사상 미지급 수당과 지연손해금 청구도 검토 중이다. 지난 9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받은 만큼 법정 절차 안에서 쟁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조종사 노조 이외에 객실승무원 노조와 사측 사이에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에어부산 객실승무원 노조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 저비용항공사(LCC) 객실승무원 근무 실태 특별점검을 요청했다. 하루 최대 12시간 근무와 8시간 초과 시 추가근무수당 미지급, 장시간 대기 중 휴식 공간 부족 등을 문제로 들었다. 2025년 5월 LCC 최초로 설립된 이 노조는 통합 과정에서 진에어와의 임금·복지 격차 해소를 요구해 왔다. 노조는 지난 4월 사측이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했다며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으나, 회사는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항공업계에서는 내년 통합 진에어 출범 때까지 이곳 노사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더욱이 에어부산의 현재 재무 상황도 좋지 않다. 에어부산은 2분기 매출이 2353억원으로 37% 늘었지만 고유가·고환율로 35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은 지난 8월 합병계약을 체결했고, 12월 임시주총과 인허가를 거쳐 2027년 3월 17일 통합 LCC 출범이 예정돼 있다.

에어부산 노사는 올해 초에도 진통을 겪은 바 있다. 노조가 진에어와의 임금 격차 해소를 요구하며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지난 2월 준법투쟁을 예고했으나, 4% 수준의 임금인상을 뼈대로 한 잠정합의안이 나오면서 일단락됐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에어부산 노사 간의 분쟁 금액보다 근로시간 인정 범위라는 기준의 문제인 만큼, 통합 항공사가 이 기준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노사관계의 향방이 갈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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