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대표 징역15→4년 확정…유족 "재판소원 검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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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1심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줄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리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박 대표는 업무절차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2심 판단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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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5년에서 대폭 감형…일부 무죄 뒤집히고 유족과 합의 고려
유가족 "억울해서 말도 안 나와" 오열…헌재 재판소원 예고
![아리셀 박순관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0/yonhap/20261020151529443dtjt.jpg)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1심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줄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2심에서 받은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확정됐다.
아리셀 화재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건이다.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으며 대다수가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며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에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경영책임자가 되고 박 대표와 같은 사업총괄책임자는 책임을 면한다고 짚었다.
하지만 아리셀에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없었기 때문에 박 대표를 경영책임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았고,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도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이 받은 1심 형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었다.
!['아리셀 화재사고 대책 촉구'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0/yonhap/20261020154830968ojey.jpg)
2심 역시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박 총괄본부장에게 공장 각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었고, 비상구 유지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며 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이를 토대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박중언 총괄본부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을 야기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일으켰다"는 박 대표의 주위적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박 총괄본부장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야기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
2심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인 의무 위반을 매개로 하지 않아도, 일반적 예견 가능성 등을 기초로 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매개로 하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합의한 유족 일부가 처벌을 탄원한다는 이유로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복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포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는 징역 4년으로, 박 총괄본부장은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아리셀 사업총괄책임자는 대표이사인 박순관이며 박중언은 사업총괄책임자도, 안전보건업무 책임자도 아니라고 보고 박순관이 경영 책임자로서 아리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실시규정과 계획을 구비해두긴 했으나, 여기에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을 취급해 전지를 생산하는 사업장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2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아리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박 대표는 업무절차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2심 판단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이후 아리셀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규탄했다.
유가족은 오열하며 "너무 억울해서 말도 안 나온다", "아무 사과도 못받고 버려진 느낌이다", "어떻게 우리를 그냥 버리고 갈 수 있나", "(상고가) 너무 성의 없게 기각됐다" 등 발언을 내놨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와 아리셀 산재 피해가족 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훼손하고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절망을 안긴 대법원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아리셀 참사는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이주노동자에게 더 큰 위험을 떠넘기는 노동 구조, 기업 이윤 앞에서 노동자 생명을 비용으로 계산하는 구조, 사법이 마땅한 책임을 묻지 않는 구조까지 한국 사회에 켜켜이 쌓인 문제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사법 정의를 훼손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재판소원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법적·사회적 수단을 동원해 바로잡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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