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혁재, 술 먹고 운전하다 오토바이 쿵… 공소청 송치

이윤정 기자 2026. 10. 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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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혁재(54)씨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0시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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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혁재(54)씨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그맨 이혁재. /뉴스1

이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0시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이었다.

이씨는 집에서 300∼500m 떨어진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술 1∼2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했다”며 “다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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