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하다 오토바이 추돌…개그맨 이혁재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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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로 방송인 이혁재 씨(54)가 공소청으로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0시경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인근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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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이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0시경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인근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경찰이 측정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다. 당시 오토바이 20대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씨는 집에서 300∼500m 떨어진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술 1∼2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경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가 아닌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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