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하다 오토바이 추돌…개그맨 이혁재 불구속 송치

송유근 기자 2026. 10. 20. 11: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로 방송인 이혁재 씨(54)가 공소청으로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0시경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인근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그맨 이혁재. 뉴시스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로 방송인 이혁재 씨(54)가 공소청으로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0시경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인근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경찰이 측정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다. 당시 오토바이 20대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씨는 집에서 300∼500m 떨어진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술 1∼2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경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가 아닌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