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억 6,000만 원' 버는 호날두, 대표팀 이탈 벌금은 고작 일당의 '38초치'… 한 달 징계도 소급 적용→ 11월 덴마크전 출전 가능

임정훈 기자 2026. 10. 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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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포르투갈 대표팀 이탈 사태와 관련해 고작 215파운드(약 38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20일(이하 한국 시간) "호날두가 지난달 대표팀 캠프를 떠난 일로 215파운드의 벌금과 한 달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라고 보도했다.

다만 호날두가 소속팀에서 경기에 나서고 대표팀 복귀를 원하느 모습을 보인다면 다음 소집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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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일레븐> 임정훈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포르투갈 대표팀 이탈 사태와 관련해 고작 215파운드(약 38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팀 알 나스르 FC에서 하루 약 48만 8,000파운드(약 8억 6,000만 원)를 버는 호날두에게는 약 '38초'면 벌 수 있는 금액이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20일(이하 한국 시간) "호날두가 지난달 대표팀 캠프를 떠난 일로 215파운드의 벌금과 한 달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라고 보도했다.

다만 한 달 징계는 호날두가 대표팀을 떠난 지난 9월 30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4일 덴마크와의 UEFA(유럽축구연맹) 네이션스리그 경기가 열릴 때는 이미 징계가 끝난 시점이다.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셈이다.

사건은 지난달 27일 노르웨이전에서 시작됐다. 호날두는 몸을 풀었지만 끝내 출전하지 못했고, 오랜 대표팀 경력에서 처음으로 풀타임간 벤치에 머문 경기였다. 이후 그는 팀 훈련에 불참한 뒤, A매치 기간 남은 두 경기를 앞두고 대표팀 캠프를 떠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호날두는 자신이 노르웨이전에서 약 30분을 뛸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성명을 냈다. 반면 헤수스 감독은 몸만 풀게 한 판단은 실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경기 출전 여부는 선수의 위상과 무관하게 '감독이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헤수스 감독은 "나는 누구에게도 사과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호날두가 소속팀에서 경기에 나서고 대표팀 복귀를 원하느 모습을 보인다면 다음 소집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표팀 이탈로 국가대표 은퇴설까지 돌았지만, 결과적으로 호날두는 단 한 경기도 결장하지 않고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당 기준 38초면 낼 수 있는 벌금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처분이 '솜방망이'라는 시선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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