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깨면 16.5% 세금 폭탄…내 돈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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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PG) (사진=연합뉴스)]
퇴직연금은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꺼내 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 구입이나 장기 요양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세금 부담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계좌를 해지했다가는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만 55세부터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인출이 제한되지만, 가입 유형과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먼저 확정급여형, DB형은 재직 중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할 때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확정기여형, 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 요양에 따른 DC형 중도인출은 의료비 지출액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하는 등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IRP를 중도해지할 수는 있지만, 세금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 등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천5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이 매년 900만 원씩 10년간 납입했다면, 원금 9천만 원에 대한 세금만 1천485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보다 더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IRP 계좌를 나눠 관리하는 전략도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합니다.
세액공제를 위한 계좌와 퇴직금을 보관하는 계좌 등을 분리해 두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전체 노후 자산을 해지하는 상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를 지키기 위한 퇴직연금, 급전이 필요할수록 중도인출 요건과 세금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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