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4만 세대 건보료 ‘추가 폭탄’, 3.3조 더 낸다…건보 소득정산 확대

김광태 2026. 10. 2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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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 개편이 이뤄질 경우 지역가입자 394만 세대가 총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건강보험당국이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를 전 국민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환급액을 제외하더라도 약 1조5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보여 가입자 부담과 건보 재정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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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만세대는 1조8000억원 환급…월급 외 소득 있는 직장인도 정산 대상
AI 생성 이미지


건강보험제도 개편이 이뤄질 경우 지역가입자 394만 세대가 총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건강보험당국이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를 전 국민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환급액을 제외하더라도 약 1조5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보여 가입자 부담과 건보 재정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따르면, 당국은 건보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 국민 소득 정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가입자의 선택적 신청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행정기관이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확정 소득 자료를 직접 넘겨받아 연 1회 일괄 정산하는 ‘직권 정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점이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전년도 실제 확정 보수에 따라 정산을 거치는 반면 지역가입자나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은 정기 정산 절차가 없어 소득 변동에 따른 적기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가입자 908만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명이 직권 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공단이 지역가입자 908만세대를 전수 분석한 결과, 소득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대상은 394만세대로 이들의 추가 납부 추산액은 총 3조2911억원에 달한다. 반대로 소득 감소로 보험료를 돌려받는 세대는 232만세대(환급액 1조8014억원)이며, 나머지 390만세대는 소득 변동이 없어 기존과 동일하다.

2025년 기준 본인 신청을 통해 환급받은 지역가입자가 21만세대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직권 정산 도입 시 환급 혜택을 받는 대상 역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 측면에서는 추가 징수액에서 환급액을 뺀 1조4897억원의 순수입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 앞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6년 4월 정산 당시 4조5000억원 추납, 8000억원 환급을 거쳐 총 3조7000억원의 재정이 확충된 바 있다.

건강보험당국은 이번 소득정산 전면 확대를 통해 확충되는 1조5000억원 안팎의 재정을 지역·필수의료 체계 지원 강화와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예산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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