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콜센터 제도적 정비 필요" 공진혁 시의원 간담회 개최
전상헌 기자 2026. 10. 20. 02:45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19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원서비스 개선과 운영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센터의 업무 범위와 처리 절차, 운영체계 등에 대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민원 상담·접수·이송 및 처리 결과 안내의 업무 범위 △민원센터와 소관 부서 간 역할 및 책임 분담 △시민소통반과 신속민원처리반의 운영체계 △이관 민원의 처리 상황 관리 및 사후관리 등이 주로 논의됐다. 특히, 민원센터의 기능 확대에 따라 울산시와 구·군 간 사무가 중복되거나 업무 권한을 둘러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은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와 구·군의 사무가 중복되거나 업무 권한을 둘러싼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 위원장은 "조례에는 제도 운영의 기본사항을 명확히 담고, 세부적인 처리 절차는 실제 운영 여건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시와 구·군 간 사무가 충돌하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