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건보료 부과 ‘0’… 한도 초과 인출 땐 세금 100%
안명희 우리은행 과장
“은퇴 후 병원비나 부동산 자금 등 목돈이 필요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깰까 고민한다면, 연금 수령 한도를 먼저 꼼꼼히 따져보고 인출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길입니다.”
지난 15일 방송된 조선일보 경제부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스쿨’에서 안명희 우리은행 과장은 현명한 IRP(개인형 퇴직연금) 인출 전략을 소개했다.

IRP 자금은 한도 내에서 받아야 저율 과세나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돼 세금 감면 혜택 없이 세금을 전액 내야 한다. 매년 새롭게 생성되는 이 수령 한도는 ‘연금 계좌 평가액을 11에서 연금 수령 연차를 뺀 숫자로 나눈 뒤 120%를 곱해’ 계산한다. 연차가 쌓일수록 인출 한도는 커지며, 11년 차 이상이 되면 전액 연금 수령으로 인정받는다.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자는 6년 차부터 연차가 시작돼 초기 인출 한도가 훨씬 넉넉하다.
사적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를 것이라 우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안 과장은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뿐이며, IRP 같은 사적 연금(퇴직금일 경우)은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며 “당장 사적 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건보료 폭탄을 맞을 것이란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다만 향후 관련 법안은 변경이 될 수 있다 .
또한 일각에서는 연간 사적 연금 소득이 1500만원을 넘어가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걱정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IRP 계좌 안에는 성격이 다른 여러 자금이 섞여 있어, 자금의 출처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는 잣대도 다르기 때문이다. 안 과장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부담금과 퇴직금은 종합 과세 재원이 아니므로 15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세액공제 받은 개인 부담금과 운용 수익만 해당된다”며 “만약 이 금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 세율을 적용받거나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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