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유족연금 수령' 이은해, "진짜 섬뜩한 건.." 현직 변호사 경악[사건X파일]

김양원 2026. 10. 20.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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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상열 :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대법원 판결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자 이은해 씨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려면 이은해 씨 명의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국민연금공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은해 씨가 장기간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본인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만약 이은해 씨가 향후 출소하거나 자기 명의 재산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때 압류나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이 채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추심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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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변호사 "남편 살해 시점, 2019년 6월 30일 20시24분경..남편 명의 생명보험 납입 유예기간 막 끝났던 시점"
- 이은해, 2019년 남편 사망 직후, 유족연금 청구 매달 46만원씩 받아가
- 국민연금법상 살인혐의, 유죄 확정 상태 아니어서 수령 가능

■ 방송 : FM 94.5 (05:45~06:00, 13:40~13:55, 18:40~18:55)

■ 방송일 : 2026년 10월 20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상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일명, 계곡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 그런데 최근, 구치소에서 도박을 하다 적발됐단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특이한 건, 도박에 사용된 판돈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표 도박, 이은해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죠. 교정시설 안에서 우표가 사실상 돈처럼 쓰이면서 최근 4년간 1000명이 넘는 수용자가 징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은해와 관련해 또 하나의 '돈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남편이 숨진 뒤, 이은해가 받아 간 유족연금이 약 1300만원인데요. 살인죄가 확정됐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이 이 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죠. 남편을 살해한 사람이 받아 간 유족연금. 법적으로는 돌려받아야 할 돈인데 왜 실제 환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상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김상열 변호사 (이하 김상열) :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 김상열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먼저 이은해가 구치소에서 도박을 했단 이야기부터 짚어보죠. 우표를 판돈으로 걸고 도박을 했다?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 김상열 : 네,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 씨가 지난해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시절에 도박을 하다 적발이 됐는데요. 징벌 사유가 '사행 행위 우표 거래'였습니다. A4 용지를 잘라서 직접 카드를 만들고, 그 카드로 게임을 하면서 우표를 판돈으로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당국으로부터 '금치 9일'이라는 징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이게 이은해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우표를 걸고 도박하다 적발된 수용자가 무려 1,000명을 넘는다고 하니까 교정시설 내 우표 도박이 꽤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실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구치소에서 카드로 직접 만들고 우표를 판돈으로 썼다는 게 참 신기한데요. 도대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도박판을 벌였단 거죠?

◇ 김상열 : 교도소나 구치소 안에서는 현금을 직접 쓸 수가 없습니다. 영치금 계좌를 통해서만 물건을 살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 수용자들이 현금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우표가 된 겁니다. 우표는 편지를 쓰기 위해 구매가 허용되었스빈다. 그런데 이 우표가 단순히 편지용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카지노 칩처럼 활용이 되는 겁니다. 도박 도구는 종이로 직접 만들면 되니까, 화투패나 카드 그림을 A4 용지에 그려서 만들고, 우표를 판돈으로 거는 방식으로 도박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하루에만 25만 원어치 우표가 판돈으로 오가거나, 도박으로 100만 원 상당의 우표를 잃은 사례도 있었다고 하니까 규모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 이원화 : 이은해에게 내려진 징벌, 금치 9일이라고 하던데 금치라는 게 정확히 어떤 처분이고 9일이면 수위는 어느 정도인 겁니까?

◇ 김상열 : 금치는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징벌 중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징벌의 종류가 '경고'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계가 있는데, 금치는 제일 마지막에, 즉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치를 받으면 별도의 징벌 거실, 쉽게 말해 독방에 수용되고, 접견이나 전화통화·TV 시청·편지 수수 등 일상적인 활동이 전부 제한됩니다. 최대 30일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이은해 씨는 9일을 받은 겁니다. 9일이면 최대치의 30% 수준이니까 중간 정도의 수위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독방에 격리되어 모든 외부 활동이 차단되는 거라 체감 강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구치소 안에서 벌어진 도박이라고 해서 이런 징벌만 받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도박죄로 또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특히 이은해 같은 경우는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 안에서 복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 김상열 : 이론적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교도소 안에서 도박을 했다고 해서 형법상 도박죄 적용이 면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최근 등기우표 걸고 도박을 한 수용자들에게 법원이 도박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고, 트럼프 카드로 선납등기라벨을 판돈으로 걸고 상습 도박을 한 수용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판돈 규모가 크지 않거나 상습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와 재판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서, 교정시설 내 가장 무거운 처분인 금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은해 씨의 경우, 조사 보고서에 형법상 상습 도박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미 무기징역이 확정된 상황이라 추가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질적인 형량 변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처벌 자체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교도소 안에서의 범죄 역시 범죄이고, 상습성이 인정될 정도라면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감옥 안에서 벌어지는 도박이 단순히 수용자들끼리 우표 몇 장 걸고, 카드놀이하는 수준을 넘어서기도 한다면서요. 교정시설 밖의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도박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 김상열 : 네, 그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표를 실제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우표깡'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부 수발 업체가 우표 액면가의 30%를 수수료로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현금화해 수용자의 영치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이 수발 업체들이 단순히 우표를 현금화해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교정시설 안팎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수용자가 외부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서 도박 자금을 조달하거나, 반대로 외부에서 도박 판돈을 영치금 형태로 넣어주는 방식으로 교정시설 밖 사람들이 연루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한 수용자 간 도박을 넘어서 외부 공범이 생기는 거고, 적발될 경우 외부 관계자도 도박 방조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이은혜라는 이름은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정작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가물가물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명 계곡 살인 사건이라고 불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다시 정리 좀 해 주시죠.

◇ 김상열 : 네, 일명 "계곡 살인 사건"이라 불린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요. 이은해 씨는 내연남인 조현수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저녁,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수영을 전혀 못하는 남편을 아무런 구조 장비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계곡물로 뛰어들게 유도하고, 물에 빠진 남편을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죠. 검찰은 이들이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고요. 1심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즉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방법으로 살인죄가 인정되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를 유지해서 2023년 이은해 씨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이원화 : 심지어 남편이 계곡에서 숨지기 전에도 이미 두 차례나 살해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고, 숨진 시점 자체도 상당히 섬뜩했잖아요.

◇ 김상열 : 네, 보도에 따르면 계곡 사건 이전에 이미 두 차례 살해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어 독을 섞은 음식으로 한 차례,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또 한 차례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모두 미수에 그쳤고요. 그리고 계곡에서 남편이 숨진 시점이 2019년 6월 30일 저녁 8시 24분경인데, 이 시점이 섬뜩한 이유는 남편 앞으로 가입된 생명보험의 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이 막 끝나는 시점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보험금을 받기 위해 치밀하게 시점까지 계산한 계획 범행이었다는 거죠. 법원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 이원화 : 당시 범행의 목적으로 지목됐던 게 남편 앞으로 가입된 생명보험금 8억이었거든요.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까지 냈지만 결국 이건 받지 못하게 됐죠. 그런데 유족연금이란 건 받아냈어요. 그런데 궁금하 게 이은해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결국 무기징역까지 확정된 사람이잖아요. 애초에 어떻게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 김상열 :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인데요.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춘 유족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이은해 씨는 2019년 남편이 사망한 직후 유족연금을 청구해서 매달 46만 원씩 28개월간 총 약 1,3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은해 씨가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고의로 사망하게 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상태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서는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급을 막기가 어려운 구조였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살인범이 피해자의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 이원화 :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다른 게 남편을 살해했단 사실이 법적으로 확정됐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수급 자격 박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 김상열 :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대법원 판결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자 이은해 씨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상 이미 지급된 연금은 환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려면 이은해 씨 명의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국민연금공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은해 씨가 장기간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본인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산이 없으면 압류할 것도 없고, 강제집행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는 돌려받아야 할 돈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단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적발된 유족연금 부정수급 사례가 34건, 금액으로는 약 4억 원에 달하는데, 실제 환수된 금액은 2억 3,000만 원으로 환수율이 56.3%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은해 씨 건은 그 중에서도 한 푼도 환수되지 않은 케이스인거죠.

◆ 이원화 : 만약 이은해가 이 돈을 끝끝내 돌려주지 않는다면, 별도의 불이익이나 추가 처벌은 없는 겁니까?

◇ 김상열 : 국민연금법 제128조를 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은해 씨의 경우는 처음 수령 당시에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형사처벌을 받는 규정은 현행법상 없고요. 다만 국민연금법상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금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또한 만약 이은해 씨가 향후 출소하거나 자기 명의 재산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때 압류나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이 채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추심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당장 가능한 처벌 수단은 제한적이지만, 채권 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재산이 확인되는 순간 환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 이원화 : 다만 이은혜는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이고 사실 범행의 특성이나 사회적으로 얼마나 또 문제가 됐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 사람이 가석방으로 나올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 명의의 재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거나 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환수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 김상열 : 네, 그렇습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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