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 개선 약속했는데 임금 줄어” 도서발전 노동자, 전환 합의 이행 촉구
[수소신문] 한전 자회사로 전환한 도서발전 노동자들이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같은 사업에 종사했던 노동자들이 소송 참여 여부에 따라 한전 직접고용과 자회사 전환으로 나뉜 이후 처우 격차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한전은 도서발전 위탁운영 과정에서 불법파견 문제가 제기되자 2024년 8월 운영 주체를 자회사 한전MCS로 변경했다. 당시 약 430명의 노동자는 고용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확약서를 제출하고 전환을 수용했다. 반면 소송을 이어간 180여명은 올해 1월 항소심에서도 불법파견이 인정되면서 한전 직접고용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자회사 전환 당시 임금총액을 연간 4%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지만, 기존 연차수당 등이 산정에서 제외되고 역할직무급과 일부 시간외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환 전후 급여자료를 비교한 결과 일부 노동자의 연간 실수령액이 약 600만~1000만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인력 부족과 근무환경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노조에 따르면 도서발전사업은 정원 약 650명 가운데 정규직 결원이 약 100명에 달한다. 노조는 5개월 단기 계약직 채용만으로는 숙련인력 확보가 어렵다며 정규인력 충원과 노후설비·숙소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공공주도 도서지역 에너지전환 시범사업을 제안하고, 기존 발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직무전환 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한전이 전환 협약의 당사자이자 발주기관으로서 합의 이행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