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12월 시행…'처방일수·약 배송' 곳곳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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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처방 일수와 약 배송 등을 놓고 의료 업계와 플랫폼 업계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입법 예고한 비대면 진료 시행 규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초진 환자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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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처방 일수와 약 배송 등을 놓고 의료 업계와 플랫폼 업계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윤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입법 예고한 비대면 진료 시행 규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초진 환자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약품 처방 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는데, 만약 기존 진료와 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치료를 계속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단 한 차례,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습니다.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를 반대해 온 의사들은 30일 예외 조항에 반발하는 분위깁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초진은 극히 제한한다고 해서 법령이 통과됐는데 원칙이 훼손된 것"이라며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해당 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근태 /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만약 입법 예고를 통해 고쳐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는 30일 처방에 대해서 처방을 하지 말라는 권고를 대의원들에게 할 예정입니다."
반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현재 대부분의 병원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대부분 초진에 해당하는데 처방일수 7일 제한은 실질적인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입장입니다.
<선재원/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만성질환자들,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통풍 환자, 그리고 심지어 탈모 환자까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의 비대면 진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또 한 달에 한 번 받을 진료를 너댓 번 나눠 받으면 건보 재정에도 영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다른 뇌관은 의약품 배송 확대 검토인데, 비대면 진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필수적이란 평가지만 약사계는 환자의 안전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건강권과 안전성을 내세운 의료계와 환자의 편의성을 내세운 플랫폼 업계의 입장이 맞붙으면서 시행 전까지 진통은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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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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