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관생도 술·담배 제한적 허용…‘혼인·임신’은 여전히 안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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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육·해·공군 사관생도들의 3금 제도 중 흡연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1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의 제한적 흡연 허용'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사관생도 흡연은 영내·외를 불문하고 금지돼 있었는데, 군이 사관생도의 생활 여건 개선 취지에서 이뤄진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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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공군사관학교 정문 모습. [연합]](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ned/20261019204046028yfap.jpg)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군 당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육·해·공군 사관생도들의 3금 제도 중 흡연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1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의 제한적 흡연 허용’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사관생도 흡연은 영내·외를 불문하고 금지돼 있었는데, 군이 사관생도의 생활 여건 개선 취지에서 이뤄진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과거 사관생도들은 혼인과 음주, 흡연 등 3가지 행위를 금지한 ‘금혼·금주·금연’ 3금(禁) 제도를 지켜야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가혹한 생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금주 규정이 가장 먼저 완화됐다.
금주 규정은 2016년부터 학교 밖에서 생도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됐고 10년 만에 흡연이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인권위가 권고한 ▷출타 시 사복 착용의 원칙적 허용 ▷공강 시간 중 자유로운 생활관 이용 허용 ▷진료 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의료 접근성 향상 등 사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3금 중 금혼 규정에 해당하는 ‘혼인 및 임신 제한 규정의 완화 또는 폐지’ 권고는 수용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복학으로 생도 생활 및 교육훈련이 단절되며, 생도 생활과 가정의 양립 제한 등으로 중도 퇴교율이 증가할 수 있어 사관학교 교육목적 달성에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관학교 통합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따른 국민과 사관생도·장교단의 응답이 차이를 보였다. 올해 1~2월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수행 결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찬성’하는 국민은 49.1%였지만 올해 3월 조사에 참여한 육·해·공사 생도 1791명 가운데 91.3%는 통합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교단은 60.9%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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