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분쟁국에 터널굴착기·장비 수출 제한…드론 통제도 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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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중용도(군사용·민간용 모두 활용 가능)' 성격을 이유로 자국과 분쟁 관계에 있는 국가·지역에 터널굴착기와 특수 굴착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19일 중국 상무부는 국가안보와 이익 보호를 위해 일부 터널굴착기와 보행식 굴착기, 고원(高原)용 콘크리트 분사장비 및 관련 핵심 부품·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중국과 분쟁 관계에 있는 '민감 국가·지역'에 해당 장비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중국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등에 따라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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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yonhap/20261019194231510rlun.jpg)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중국이 '이중용도(군사용·민간용 모두 활용 가능)' 성격을 이유로 자국과 분쟁 관계에 있는 국가·지역에 터널굴착기와 특수 굴착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그간 대표적인 이중용도 물자로 규정해온 드론 장비·기술에 대해서는 고성능 제품을 중심으로 통제 기준을 세분화하는 한편 일반 제품의 수출 허가 방식은 간소화하는 조정안도 함께 발표했다.
19일 중국 상무부는 국가안보와 이익 보호를 위해 일부 터널굴착기와 보행식 굴착기, 고원(高原)용 콘크리트 분사장비 및 관련 핵심 부품·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중국과 분쟁 관계에 있는 '민감 국가·지역'에 해당 장비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중국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등에 따라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와 지역이 분쟁국이나 지역에 해당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그 외 국가에 수출할 때도 수출업체와 최종 사용자는 중국 당국의 허가 없이 중국산 해당 품목을 분쟁국·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당국은 중국 밖의 기업이나 개인도 당국의 허가 없이 중국산 해당 품목을 이들 국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수출통제 대상에는 지하철과 철도·도로 터널 등의 굴착에 사용되는 전단면 터널굴착기(TBM)가 포함됐다.
다리처럼 움직이는 지지장치를 이용해 험한 지형에서 작업이 가능한 보행식 굴착기도 통제 목록에 올랐다.
구체적으로는 굴착기의 처리 성능이 수직 장애물 높이 1.2m·물속 이동 깊이 1.5m·도랑 횡단 폭 3m·보행 시 등판각도 40도 등 네 가지 기준을 하나라도 초과하면 당국의 수출 통제를 받게 된다.
해발 3천m 이상의 고원지대에서 터널 벽면 등에 콘크리트를 분사해 구조물을 보강하는 고원형 습식 콘크리트 분사장비는 엔진 최대출력 75㎾·최대토크 680N·m(뉴턴미터)·전동기 최대출력 55㎾·펌프 흡입효율 95% 등 공고에 명시된 성능 기준을 모두 초과하면 수출이 통제된다.
이 장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엔진과 보조 산소공급장치, 전동기, 공기압축기, 장비 구조물인 차대(車臺), 접이식 작업팔 등 핵심 부품과 관련 유압·펌프 이송 기술도 통제를 받는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에 부합하며, 국가안보와 이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수출허가 신청을 법률과 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신청은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자 수출통제 대화·교류 메커니즘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과 수출통제 정책 및 실행에 관해 소통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규정을 준수하는 무역을 공동으로 적극 촉진하고 원활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같은 날 고성능 드론과 관련 부품·기술의 수출 통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일반용 드론에 대해서는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취지의 조정안을 함께 발표했다.
관련 공지에 따르면 시속 46.3㎞ 이상의 돌풍 속에서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드론, 비행거리가 300㎞ 이상이거나 80ℓ를 초과하는 살포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 고성능 드론에 대해서는 정부의 허가 하에만 수출이 가능하다.
반면 비행시간이 30분 이상 3시간 미만이고 일정 풍속에서의 비행 성능을 갖춘 드론에 대해서는 건별 수출 허가 대신 정보 등록과 수출 증빙 발급 방식으로 수출할 수 있으며, 일반 전시회 참가를 위한 드론의 일시적 반출·반입에 대해서는 간소화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이에 대해 "드론 산업과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 첨단제품이었던 일부 품목이 대중 소비재가 된 점과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앞서 지난 8월 미국으로 수출하는 드론과 핵심 부품,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건별로 심사하고 수출 허가 편의 조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별도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당국은 바다나 강바닥을 파내거나 매립공사 등에 사용하는 준설선 관련 핵심 장비에 대한 통제 방안을 발표하고, 일정 규격 이상의 준설선용 진흙 펌프와 펌프 부품, 해저 토사를 빨아들이거나 파내는 장치 등을 통제 대상으로 정했다.
터널굴착기·드론·준설선 장비와 관련한 수출 통제 조치는 다음 달 18일부터 시행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주요 장비에 대한 당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 자국의 산업적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hjkim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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