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부터 이동권까지···전남광주 장애인 일상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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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돌봄부터 이동 편의·생활환경 등이 대폭 개선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옛 광주시와 전남도의 서로 달랐던 장애인 복지 조례를 대거 정비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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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보조기구 수리·배리어 프리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돌봄부터 이동 편의·생활환경 등이 대폭 개선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옛 광주시와 전남도의 서로 달랐던 장애인 복지 조례를 대거 정비하면서다. 통합 조례 정비 과정에서 여러 안건이 수차례 계류된 끝에 장애인 복지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광주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4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총 52개 안건을 일괄 상정해 심사했다. 그중 영유아 보육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조례 9건은 다음 회기로 처리가 밀렸다. 사전 간담회에서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7월부터 논의가 이어졌던 장애인 복지 관련 조례 11건은 의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광주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배리어프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장애인복지시설·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육·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안 등이 의회 심사를 대거 통과했다.
해당 조례들은 전남·광주에서 각각 운영하던 장애인 복지 제도를 광주특별시라는 단일 체계에 맞춰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민 일상과 맞닿은 변화도 크다. 장애인 가족 돌봄과 이동 편의, 시설 접근성, 장애 유형별 지원 조례안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향후 광주특별시 장애인 가족들은 상담과 복지정보, 휴식 지원 및 긴급돌봄 등을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고령 보호자나 단독부양 가구, 중증·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구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검토된다.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거나 장기간 돌봄에 지친 보호자가 휴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원 사업들을 연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는 장애인들에게는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구가 고장나면, 외출은 물론 병원 방문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물과 시설 접근성도 정비한다. 누구나 기관 및 시설 진출입에 용이하도록 ‘배리어 프리(무장벽)’ 환경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향후 광주특별시가 발주하는 시설 공사에 인증 취득 조건을 명확히 반영하고,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시설 등이 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시설은 매년 광주특별시 누리집에 공시하도록 해 시민들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조례안도 광주특별시 내 장애인들의 생활 환경에 변화를 예고했다. 도시기반시설의 안전·편리·접근성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과 여가·사회활동,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해 ‘장애인 친화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콜택시와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기존 사업과 맞물려 이동과 시설 이용의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외 장애 유형과 생활 여건에 따른 지원 근거도 보강됐다. 발달장애인과 근육장애인, 시청각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안을 통해서다.
조례 정비가 곧바로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부 조례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실제 지원 규모와 대상, 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안평환 보건복지위원장은 “통합 이전 광주와 전남의 제도를 하나로 정비한 데 그치지 않고, 지역별 복지 여건의 차이를 줄이고 필요한 지원을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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