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승원 청탁’ 제넨셀 설립자 옥중편지 “여론 탓 2심 결과 바뀐 듯”

임철휘 기자 2026. 10. 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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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허위 자료 등을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제약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아무개씨가 옥중편지를 통해 '여론 때문에 항소심 판결 결과가 달라진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강씨는 옥중편지에서 "동물실험 관련 내용은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나 동기가 없는 것들이다. 임상시험 승인과 무관한 학술적인 영역을 무리하게 유죄로 판결했다. 특허 등은 일종의 사업성 평가에 해당하는 것이고 임상시험과는 무관한데 유죄로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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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설립자 강아무개씨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배임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허위 자료 등을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제약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아무개씨가 옥중편지를 통해 ‘여론 때문에 항소심 판결 결과가 달라진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9일 한겨레가 입수한 강씨의 옥중편지를 보면, 강씨는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여론으로 인해 2심 결과가 바뀐 것 같다”고 토로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나선 뒤 이 사건이 재차 논란이 돼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사업가 양아무개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원을 지급하면서 정상적인 투자금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은 것이다. 동물실험 과정에서 확인된 부작용 등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해 특허를 취득하고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강씨는 옥중편지에서 “동물실험 관련 내용은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나 동기가 없는 것들이다. 임상시험 승인과 무관한 학술적인 영역을 무리하게 유죄로 판결했다. 특허 등은 일종의 사업성 평가에 해당하는 것이고 임상시험과는 무관한데 유죄로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특히 실험 과정에서 햄스터가 죽은 원인이 바이러스 감염 때문인지 약물 부작용인지 원인을 알기 어렵고, 제넨셀 담당자가 당시 실험을 한 기관에 관련 내용을 보고서 결론 부분이 아닌 앞부분에 별도로 기재하도록 요청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은 이 같은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리한 실험 결과를 누락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임철휘 기자 hw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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