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을법도]허정수, 장애인연금 지방비 전액 부담 조례로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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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에 사는 김재만씨는 중증장애가 있는 아들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매달 빠듯한 살림을 이어가고 있다.
대구시의회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비용 부담 기준을 명문화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대구시의회 허정수 의원(북구4)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국가 부담분을 제외한 장애인연금 지방비 부담분 전액을 대구시가 부담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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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에 사는 김재만씨는 중증장애가 있는 아들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매달 빠듯한 살림을 이어가고 있다. 아들이 받는 장애인연금은 식비와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몫을 한다. 김씨는 "장애인연금은 매달 생활을 꾸리는 데 꼭 필요한 돈인 만큼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제도인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근거도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의회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비용 부담 기준을 명문화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대구시가 그동안 지방비 부담분 전액을 지원해 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조례상 근거가 없었던 만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대구시의회 허정수 의원(북구4)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국가 부담분을 제외한 장애인연금 지방비 부담분 전액을 대구시가 부담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다. 현재도 대구시는 지방비 부담분의 100%를 지원하고 있지만, 별도의 조례 없이 예산을 편성해 왔다.
비용 부담 기준이 조례에 명시되면 장애인연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분명해지고, 시와 구·군의 재정 분담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대구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 편성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도 뒀다.
허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상위법의 위임 사항을 이행하고 시와 구·군의 분담 비율을 명문화해 행정의 신뢰성과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 복지 증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세심하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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