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도 원청교섭 25% 그쳐"…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선포

이동건 기자 2026. 10. 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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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원청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6500명 규모의 공동파업을 선포했다.

양 위원장은 "공공기관과 정부가 먼저 모범사용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노조법의 개정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민주노총은 올해를 원청교섭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공공운수노조의 단결된 투쟁에 전력을 다해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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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70곳 교섭 요구했지만 18곳만 진행"
24일 1만 명 총궐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원청교섭 공동파업·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0.119 ⓒ 뉴스1 이동건 기자

(서울=뉴스1) 이동건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원청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6500명 규모의 공동파업을 선포했다. 노조는 원청의 교섭 회피를 비판하며 정부에 교섭의제 제한 지침 폐기와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원청교섭 공동파업·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24일까지를 공동파업·공동투쟁 주간으로 선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약 70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섭이 진행되는 곳은 18개 사업장으로 전체의 약 25%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원청교섭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에 △원청교섭 창구단일화 제도 폐지 및 노조 활동 시간 보장 △임금·수당 등 교섭의제를 제한하는 고용노동부 해석지침 폐기 △정부·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원청교섭 참여와 관련 정보 공개 등을 요구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원청교섭은 사용자성 인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의제라는 세 겹의 벽에 가로막혀 있고, 그 벽 뒤에는 정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 시행 7개월이 지난 지금,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모든 조직적 역량을 동원해 원청교섭 투쟁에 나선 사업장을 지지하고 엄호하겠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원청의 교섭 회피와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공공기관과 정부가 먼저 모범사용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노조법의 개정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민주노총은 올해를 원청교섭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공공운수노조의 단결된 투쟁에 전력을 다해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22~23일 부산지하철·인천공항 등 4개 사업장 노동자 6500명이 파업에 돌입하고, 24일에는 서울 숭례문 앞에서 1만 명 규모의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moveg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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