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최충락, 지난달 1인시위 때도 식칼 소지...경찰, 시위 후 돌려줘

박정민 2026. 10. 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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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형상업시설 흉기난동 피의자 최충락이 범행 한달 전 인천 계양구 소재 모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당시에도 흉기를 소지했으나 경찰이 시위 후에 이를 돌려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후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수사에 착수했고, 병원 관계자 조사를 거쳐 지난 6일 최충락을 상대로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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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인천 대형상업시설 흉기난동 피의자 최충락이 범행 한달 전 인천 계양구 소재 모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당시에도 흉기를 소지했으나 경찰이 시위 후에 이를 돌려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최충락(59) [사진=인천 남동경찰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18일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9일 오전 10시 10분께 '1인 시위를 하는데 식칼을 들고 있어 불안하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커터칼이 없어 식칼을 소지했다'는 최충락의 진술을 받아들여 흉기를 인근 지구대에 보관 조치한 채 사건을 현장 종결했다. 흉기는 1인 시위가 끝난 후 최충락에게 반환됐다.

경찰은 이후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수사에 착수했고, 병원 관계자 조사를 거쳐 지난 6일 최충락을 상대로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최충락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다.

지난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 최충락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또 피의자 입건 과정에서 살인미수 전과 및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확인하고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입건 사실 통지했다.

그러나 범행은 막지 못했다. 최충락은 13일 오후 1시 48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최충락은 경찰 조사에서 “피부 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최충락은 두 차례 살인미수를 포함, 전과 10범 이상 범죄 전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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