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메가커피 점주 290명, 617억 반환 요구… 최대 규모 차액가맹금 소송 문 열렸다

조소진 2026. 10. 19.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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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이 청구금액을 약 617억 원으로 늘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메가커피 가맹점주 290명은 가맹본부 엠지씨글로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청구금액을 약 617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6일 법원에 제출했다.

가맹점주들은 계약서에 정해진 로열티 외에 본사가 별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부당하게 받아가고 있다면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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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290명, 청구금액 대폭 확대
본사 제출 자료 토대로 반환액 산정
차액가맹금 지급 '합의' 여부가 쟁점
메가커피 지점 사진. 메가커피 홈페이지 캡처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이 청구금액을 약 617억 원으로 늘렸다. 올해 1월 한국피자헛의 215억 원 반환 판결 확정 이후 확산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유사 소송 가운데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 가장 큰 규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메가커피 가맹점주 290명은 가맹본부 엠지씨글로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청구금액을 약 617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6일 법원에 제출했다. 점주 한 명당 약 2억1,285만 원으로 이들이 운영하는 가맹점 317곳을 기준으로 하면 점포당 약 1억9,472만 원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재료 등을 공급하면서 구입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 남기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가맹점주들은 계약서에 정해진 로열티 외에 본사가 별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부당하게 받아가고 있다면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메가커피 점주들 역시 계약서에 매달 15만 원의 로열티만 명시돼 있을 뿐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다는 입장이다. 본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2021년 5.3%에서 2024년 12.88%로 증가했다.

반면 본사 측은 계약서에 없을 뿐, 묵시적 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이라고 반박한다. 정보공개서와 개정 가맹계약서, 지속적인 거래 관계 등을 통해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한 가맹점에 제공한 본사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입장도 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한국피자헛 사건에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는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에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없었다며 215억 원을 반환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본사가 일방적으로 걷어갈 수 있는 돈은 아니라는 것이다.

판결 이후 다른 프랜차이즈로 유사 소송은 확산됐다. 맘스터치 가맹점주 201명은 약 498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첫 변론에서는 정확한 차액가맹금 산정을 위한 원가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찜닭 브랜드인 두찜 가맹점주 55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재판부가 피자헛 사건과 가맹계약서 문구를 비교하도록 요구했다. 이 밖에 BBQ와 bhc, 교촌치킨, 투썸플레이스, 배스킨라빈스 등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다만 피자헛 사건에서 차액가맹금 반환 책임이 인정됐다고 해서 다른 가맹본부에도 같은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각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별도 로열티를 받는 구조인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반환해야 할 차액가맹금을 어떻게 산정할지도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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