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김건희 방조범 성립 가능” 반부패부 보고 받고도 ‘무혐의’

임철휘 기자 2026. 10. 1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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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반부패부가 2024년 9월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겨레가 18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확보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허위공문서작성,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공소장에는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공범(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분석한 뒤 '김건희에 대하여 방조범 성립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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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반부패부, 2024년 9월 심우정 총장에게 보고
특검 “불상의 이유로 10월17일 불기소 처분 결정”
김건희 여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2024년 9월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겨레가 18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확보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허위공문서작성,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공소장에는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공범(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분석한 뒤 ‘김건희에 대하여 방조범 성립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 적시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재판부는 2024년 9월12일 권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전주’ 손아무개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손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항소심이 이를 인정한 것이다. 대검 반부패부는 이러한 항소심 판결을 분석해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결국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공소장에서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2024년 9월 말 심 총장에게 주례보고한 이후 불상의 이유로 2024년 10월17일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김민구 검사는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수사팀과 3300여건의 메신저 대화와 쪽지를 주고받으며 수사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 수사 결과 김 검사는 김 여사 불기소 처분 5개월 전인 2024년 5월 이미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라는 결론과 그 이유를 적은 46쪽 분량의 불기소장 초안을 작성한 뒤 다음달인 같은 해 6월 공주지청장에 부임했다.

김 검사는 공주지청장 근무 시절인 2024년 10월14~15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관련 국정감사 현안자료 1차 완성본’ 등 여러 문건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달 17일 공주지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준비 대신 18일 열린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대비에 나선 셈이다.

특검팀은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최재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대리명령 등 절차 없이 서울중앙지검 업무를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김 검사를 기소했다.

김의겸 의원은 “(김 검사가) 자신이 지청장인 공주지청 국정감사를 뒷전에 두고 도이치모터스 현안 대응에 몰두했다”며 “특검팀에서 철저하게 공소유지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철휘 기자 hw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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