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환승센터 법원 조정 확정 “단차 해소·공사 중단·배상금 납부해야”

속보=부산항 북항 환승센터의 이른바 ‘3.3m 단차’ 문제를 둘러싼 부산항만공사(BPA)와 사업자 간 법적 분쟁에 대해 법원이 내린 조정 결정이 확정됐다. 사업자는 단차 해소는 물론이고 적법한 건축변경허가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개발지연배상금도 납부해야 한다.
18일 BPA는 부산지법 민사14부(신헌기 부장판사)가 지난 2일 공사 중지 가처분 사건에서 내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17일 확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확정된 조정안에는 사업자인 피큐건설(주)이 3m 이상 발생한 보행 덱 단차를 해소하고, 적법한 건축변경허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발지연배상금을 납부하고 철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한편, 정해진 기한까지 환승센터 옥상 광장을 준공하고 사용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BPA가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한 환승시설 확충 등 환승센터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지역 여론에 대해 사업자가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BPA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사업자가 다수의 계약사항 위반을 모두 인정한 점과 이에 대한 시정이 담보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사업자의 계약사항 이행과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분쟁은 부산역과 북항 재개발지역 내 친수공원을 연결하는 보행 덱에 3.3m의 단차가 발생하는 문제에서 비롯됐다. BPA는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과 토지매매계약을 위반했다며 지난 6월 16일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되자 같은 달 26일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5일 현장 검증, 지난달 10일 심문을 거쳐 지난 2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직접 조정안을 제시했다. 해당 조정안은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