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황제조사' 검사, 조서엔 이름도 없었다‥수사팀과는 '3천 번' 연락

송정훈 junghun@mbc.co.kr 2026. 10. 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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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에 대한 이른바 '황제 조사'에 관할권 없이 참여해 재판에 넘겨진 검사가, 피의자 조서에는 조사자로 이름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차 종합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 20일 당시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이었던 김민구 검사는 정식 직무 명령 없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진행한 김건희 씨에 대한 출장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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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에 대한 이른바 '황제 조사'에 관할권 없이 참여해 재판에 넘겨진 검사가, 피의자 조서에는 조사자로 이름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차 종합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 20일 당시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이었던 김민구 검사는 정식 직무 명령 없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진행한 김건희 씨에 대한 출장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김 검사는 조사 전날 직접 신문조서 초안과 제시 자료 등을 준비하고, 조사 당일 현장에선 김 씨의 진술을 피의자 신문조서로 남겼지만, 정작 '조사자'난에는 자신의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사가 끝난 직후 서울중앙지검 사무실로 돌아와 완성된 신문조서를 직접 스캔하고, 직접 조서의 진술 요지를 정리한 파일까지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건희 씨 조사 한 달여 전인 6월에 공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던 김 검사는 이후에도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간 11월 7일까지 약 다섯 달 동안 김 씨 수사팀과 검찰 내부 메신저를 통해 대화 1천362건, 쪽지 1천939건 등 모두 3천 301번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불기소 처분 직전인 10월 14일부터 사흘 동안 이재용 삼성 회장 재판 준비 등을 구실로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해 국정감사 답변 자료를 대신 고쳐주고, 수사결과 보고서 작성도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김 검사는 당시 경위에 대해 "재판에 직접 들어가지 않았을 뿐 밖에서 재판을 지원했고, 도이치 사건을 잘 알아 중간중간 수사팀을 도왔을 뿐"이라 특검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표 의원은 "관할권도 없는 지청장을 적법한 절차까지 어겨가며 끝까지 투입한 건,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사실상 '변호'가 목적이었기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8789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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