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도 중개수수료↓…3억 매매 시 최대 120만원 차이

황보준엽 기자 2026. 10. 1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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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으로 거래한 오피스텔이라도 일정한 시설 요건을 갖췄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낮은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일반적인 업무용 오피스텔은 거래금액의 0.9% 이하에서 중개보수를 협의하도록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이하, 임대차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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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이라도 시설 요건 충족하면 주거용 요율 적용
요율 상한 0.9%에서 0.5%로…지자체·중개사협회에 공문
서울 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매물 시세가 게시돼 있다.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업무용으로 거래한 오피스텔이라도 일정한 시설 요건을 갖췄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낮은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정 요건을 충족한 오피스텔은 매매 시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기존 최대 0.9%에서 0.5%로 낮아져, 3억 원 거래를 기준으로 최대 12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법제처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주거용 중개보수 요율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의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을 받았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을 용도와 시설 요건 등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인 업무용 오피스텔은 거래금액의 0.9% 이하에서 중개보수를 협의하도록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이하, 임대차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별도 요율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이다. 이전에는 업무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지 않고 최대 0.9%의 요율을 적용했지만, 아파트 대체재로 오피스텔 거래가 늘면서 주거용에 대해서는 중개보수 부담을 낮추도록 제도를 바꿨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율 적용 요건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및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경우다.

그동안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낮은 중개보수 요율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법제처는 관련 규정에 실제 주거용 사용을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은 만큼,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오피스텔이 업무와 주거의 성격이 혼합된 건축물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거래했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면적과 시설 요건을 충족하면 낮은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해석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업무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예컨대 3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매매할 때 최대 0.9% 요율을 적용하면 중개보수는 270만 원이지만, 최대 0.5%를 적용하면 150만 원이다. 두 상한요율에 따른 중개보수 차이는 120만 원이다. 실제 지급액은 상한 범위에서 협의한 요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업무용도 동일한 중개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지침을 각 지자체 등에 전달했고 향후 규정 개정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해석에 대해 중개업계에서는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업무용으로 거래된 오피스텔에도 주거용 요율을 적용하게 되면 중개보수 수입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개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선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업무용으로 거래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도 "그동안 구분해 적용해온 중개보수 요율을 일괄적으로 주거용 기준에 맞추면 업계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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