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평양무인기' 2심도 징역 30년 구형..."내란보다 죄질 무거워"

윤해리 2026. 10. 1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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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해 북한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 했다며 특검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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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해 북한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내란보다 죄질이 무겁다며 1심 선고와 같은 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4년 10월 우리 군의 무인기가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평양에 침투했던 사실이 북한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두 달 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명분을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한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 했다며 특검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 이적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은 헌정사 첫 사례였는데, 쌍방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1심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군 통수권 등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했다며,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로 죄질이 내란보다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최후변론에서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군사 작전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특검의 주장은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은 12월 4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그래픽 : 김진호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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