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명분” vs “안보 조치”…尹 ‘평양무인기’ 2심, 12월 4일 선고

이상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lee.sanghyun@mk.co.kr) 2026. 10. 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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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오는 12월 4일 오후 3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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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는 모습.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오는 12월 4일 오후 3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또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청했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형량은 1심 구형 및 선고형과 같다. 김 전 장관은 1심 때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으나, 이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전시 상황이라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고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라며 “그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더 무겁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선 “여인형은 모의 회합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메모로 계엄 요건 조성을 구상·건의한 핵심 기획자임에도 원심이 ‘수동적 가담’을 이유로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대 범행의 은폐·조작에 부하 군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도 범행을 부인한 김용대에게 1심의 집행유예 형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무인기 작전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정당한 안보 조치였고, 비상계엄 명분 조성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변호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국군 장병들은 북한 도발에 대응 조처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아왔다”며 “1심은 추측과 상상으로 판시했는데 법리, 증거, 상식에 따라 공소기각 혹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저도 법조계 바닥에서 형사사건만 26년을 다룬 사람인데 참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다”며 “이런 것으로 징역 30년씩 때린 1심은 재판이라는 형식을 빙자한 사법 테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질서를 흔들어서 망국의 위기 상황이 됐다고 판단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지금 그 거대 야당이 정부를 장악해 이런 기소도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망가졌고, 타락했다. 국가 장래가 걱정된다”며 “고법에선 이런 과오가 시정돼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 역시 “무인기 작전으로 군사적 충돌 위험이 커져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특검팀 주장은 허구”라며 “오히려 무인기 작전으로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이 억제돼 안전이 확보됐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지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또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됐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인형 전 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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