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원장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적절한지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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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에 착수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를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다른 범위까지 형사처벌 범위를 줄여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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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거부 땐 처벌…개정 노조법 딜레마
노동계 “노동 3권 침해”…폐지 불가 강경
경사노위 “의제 중 하나, 결정 방향 없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에 착수했다.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은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만큼 결론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를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다른 범위까지 형사처벌 범위를 줄여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소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노동 3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위법 행위를 말한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대우, 단체교섭 거부, 노조 지배·개입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는 그동안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요구 강도가 더 세졌다. 처벌 조항이 원청 기업에 하청 노동조합과의 교섭 압박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다. 특히 원청 기업들은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직면했을 때 제도적 딜레마에 처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교섭에 응할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을 다투는 법원 행정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계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경우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형사처벌이 사라지면 사측의 노조 탄압이나 교섭 해태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이 사라지면서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하청 간 교섭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사관계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여러 의제 중 하나”라며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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