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102일만 재복무? 처음부터 해야"…온라인 '시끌'

마아라 기자 2026. 10. 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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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그룹 위너 송민호(33)가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102일만큼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병무청은 "송민호의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확한 재복무 기간과 복무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본인에게 재복무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병무청은 판결이 확정되면 송민호가 복무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하도록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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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그룹 위너 송민호가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102만큼만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할 것으로 알려지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뉴스1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그룹 위너 송민호(33)가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102일만큼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 등에서는 송민호가 복무를 이탈한 기간만 다시 채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102일만 다시 복무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복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병무청은 "송민호의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확한 재복무 기간과 복무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본인에게 재복무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병무청은 판결이 확정되면 송민호가 복무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하도록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전체 의무 출근일 약 430일 중 4분의 1에 가까운 102일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송민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민호와 공소청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음에도 복무이탈 일수만 채우면 병역 의무를 마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송민호는 지난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 사과문을 올려 "저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며 "어리석었던 과오들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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