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李 재판 중단, 헌법 84조에 따른 재판부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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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헌법 조항에 근거해 중단해 놓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야당에서 반복해 이 대통령 사건이 재판 중단된 것을 담당 재판부의 직무 유기나 소송지휘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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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야당에서 반복해 이 대통령 사건이 재판 중단된 것을 담당 재판부의 직무 유기나 소송지휘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익을 위해서 이미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 게 맞다고 개별 재판부들이 판단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고, 김 법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소속 재판장 5명이 이 대통령 재판 중단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안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중지 선언을 하지 않고 기일 추정 방식을 택했는데 이게 불법인가’라고 묻자, 김 법원장은 “그렇지 않다. 현행 제도하에 있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야당 정치인들이 계속 현직 대통령에 대해 재판을 재개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럴 의사가 있냐‘는 물음에는 “재판에는 법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 개별 재판부가 결정한 내용을 존중해 각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을 비롯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재판부들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이 취임한 뒤 재판을 중단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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