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허가 4년마다 갱신…야생동물 구매자 교육 추진

한송아 기자 2026. 10. 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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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허가받으면 계속 운영할 수 있었던 동물원에 대해 4년마다 허가를 갱신하고 파충류 등 야생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육교육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어 "동물원 허가에는 유효기간을 두더라도, 생명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야생동물의 복지는 물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사육하고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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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야생생물법 등 발의…동물복지 명시
밀수된 뒤 구조돼 국립생태원에서 보호 중인 코모도왕도마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태원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한 번 허가받으면 계속 운영할 수 있었던 동물원에 대해 4년마다 허가를 갱신하고 파충류 등 야생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육교육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야생생물법의 입법 목적에 '동물복지 증진'을 명시해 종 보전과 생태계 보호에서 나아가 개별 동물의 삶의 질까지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유기·밀수 처벌 강화…구매자 교육도 의무화

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야생생물법은 멸종위기종 보호와 생태계 보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람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사육·관리하는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규정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개인이 기르던 외래 야생동물을 버려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일반 반려동물 유기와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하지만 외래 야생동물이 자연에 방출되면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사람과 동물 사이에 전파되는 감염병을 퍼뜨릴 위험이 있다.

불법 거래로 얻는 이익에 비해 밀수 처벌이 약하고 사육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야생동물을 구매했다가 유기하거나 잃어버리는 문제도 개정 배경이 됐다.

이에 개정안은 법의 목적과 국가의 책무에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했다. 국가가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허용 기준에도 동물복지를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파충류 등 야생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사육·관리 방법과 공중보건 관리, 불법 구매·유기에 따른 제재, 유실 시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하도록 의무화했다.

야생동물을 유기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별도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밀수·불법포획 등에 대한 법정형 상한은 징역 5년에서 7년, 벌금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였다. 상습범은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1억 원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원 허가 4년마다 갱신…정기검사는 2년마다

동물원과 수족관의 관리 방식도 달라진다.

현행법은 동물원·수족관 허가에 유효기간이 없어 한 번 허가받은 시설이 이후에도 적절한 사육환경과 안전관리 수준을 유지하는지 정기적으로 종합 재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허가 유효기간을 4년으로 정해 계속 운영하려면 갱신 허가를 받도록 했다. 정기검사도 2년마다 실시해 허가요건 준수 여부와 동물 관리 상태, 안전·질병관리, 종사자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야생동물을 집으로 들일 때도, 키울 때도, 동물원에서 보여줄 때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출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원 허가에는 유효기간을 두더라도, 생명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야생동물의 복지는 물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사육하고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파충류 박람회'에서 관람객이 도마뱀을 살펴보고 있다. 2026.5.10 ⓒ 뉴스1 구윤성 기자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어웨어는 야생생물법의 입법 목적에 동물복지를 명시한 것이 개별 동물의 삶의 질을 국가 정책에서 고려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어웨어의 '2023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야생동물을 애완·관상 목적으로 사육할 때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에 응답자의 93.6%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웨어는 "이미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같은 피해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며 "국회는 반복되는 부실 관리와 야생동물 유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두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후퇴 없이 조속히 심사·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피펫]

badook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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