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끝까지 책임법’ 발의…키우다 유기하면 처벌 추진

김지숙 기자 2026. 10. 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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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기르는 야생동물을 유기하면 벌금을 부과하고, 무분별한 만지기·먹이주기 체험을 시행 중인 동물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15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생동물 복지를 강조하고 유기 처벌 조항을 신설한 '야생생물법' 개정안과 동물원 정기 검사와 허가 갱신제를 담은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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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박해철 의원, 야생생물법·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발의
2023년부터 시행중인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을 이용한 무분별한 만지기, 먹이주기를 금지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동물 체험’이 이뤄지고 있다. 어웨어 제공

가정에서 기르는 야생동물을 유기하면 벌금을 부과하고, 무분별한 만지기·먹이주기 체험을 시행 중인 동물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15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생동물 복지를 강조하고 유기 처벌 조항을 신설한 ‘야생생물법’ 개정안과 동물원 정기 검사와 허가 갱신제를 담은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원실은 두 법안을 묶어 ‘야생동물 끝까지 책임 2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목적(제1조)과 국가의 책무(제4조)에 ‘야생생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해, 국가가 종 보전뿐 아니라 ‘반려 야생동물’에 대한 종합 계획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지정관리 야생동물’(백색목록)의 지정 기준에도 동물복지를 추가해, 동물의 생리적·행동적 필요를 충족할 수 없다면 수입·반입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야생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해 사육자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은 야생동물을 소유·사육하는 사람이 유기 금지 의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밀수·포획에 대해서는 징역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벌금은 최대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높였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사육·공중보건 관리 △불법 구매·유기 제재 △유실 때 조치 등을 의무 교육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개인이 기르는 외래 야생동물을 유기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는 있었지만, 야생생물법에는 이를 별도로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 야생동물은 자연에 버려지면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인수공통감염병을 전파할 위험이 있어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에 대한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허가 유효 기간을 4년으로 정해 갱신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만지기·먹이주기 등 동물체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교육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분별한 동물체험이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동물복지단체는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두 개정안은 동물원과 수족관의 운영을 지속해서 검증하고, 야생동물 복지 원칙과 사육자 책임을 명확히 반영하고 있다”며 “국회는 반복되는 시설 부실 관리와 야생동물 유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가정에서 사육하는 야생동물이 늘어날수록 불법행위도 그만큼 발생하고 있다”며 “야생동물을 집으로 들일 때도, 키울 때도, 동물원에서 보여줄 때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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