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재복무에 분노 폭발 “처음부터 다시 가라”…“102일, 이게 처벌이냐”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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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이탈했다.
병무청은 16일 송민호의 재복무와 관련해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현재 재복무 절차 진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전체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민호는 무단이탈한 102일에 대한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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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이탈했다. 전체 출근일의 약 4분의 1이다. 그런데 다시 복무해야 하는 기간도 102일이다.
그룹 위너 송민호(33)의 재복무 절차가 추진되자 온라인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복무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확정됐지만, 무단이탈한 날짜만 다시 채우는 것으로 병역 의무를 마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병무청은 16일 송민호의 재복무와 관련해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현재 재복무 절차 진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전체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근무해야 할 23일 중 단 4일만 출근했다. 나머지 19일은 무단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러한 복무이탈을 인정하면서도 송민호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 상태가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복무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반응은 싸늘했다. “102일이 아니라 1년 6개월을 다시 해야지. 장난하냐”는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누리꾼은 “처음부터 다시 현역으로 보내라. 102일 장난하냐”고 주장했다. “걸려도 빠진 일만 재복무면 사실상 본전 아니냐. 일반인이 저랬어도 같은 판결이 나왔을까”라는 반응도 나왔다.
비판의 핵심은 무단으로 빠진 기간을 다시 채우는 것만으로 병역 의무가 마무리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병무청은 재복무를 위한 후속 절차를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복무 장소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송민호는 무단이탈한 102일에 대한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할 전망이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그 기간만 채우는 것이 충분한 책임인지 묻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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