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연인 성기 공격' 50대 징역 3년…"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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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성기 등 신체 여러 부위를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16일 특수상해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모 씨(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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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이혼한 아내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성기 등 신체 여러 부위를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16일 특수상해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모 씨(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지 씨가 피해자 주변을 배회한 것이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람 마음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자 주변을 맴돌려고 한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 씨는 피해자를 사실상 성기능 불구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절삭가위로 성기를 비롯한 여러 신체 부위를 찌르며 공격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하고 죄질이 불량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전처로부터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받았음에도 주변을 배회하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지 씨의 가족사 등 여러 사정을 충분히 검토했지만, 자기 마음을 스스로 잘 정리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지 씨의 책임이 크고 피해자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했다.
지 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전처의 연인인 남성 A 씨에게 절삭가위를 휘둘러 성기와 가슴, 복부,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 씨는 전처의 가게에서 A 씨와 전처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A 씨를 따라간 뒤 공원 화장실에서 나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튿날인 20일 자정쯤 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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