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김만배, 배우자에 22억 송금…성남도개공 “재산 빼돌리기” 소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김만배 씨의 배우자에게 이전된 22억원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섰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6일 김 씨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22억원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을 근거로 약 4895억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김 씨 등을 기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배우자에게 송금된 22억으로 토지 매입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성남도시개발공사]](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6/mk/20261016105406729pohe.jpg)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6일 김 씨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22억원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해당 자금이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 매입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2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방침이다. 소송 진행 중 재산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가압류도 함께 신청했다. 이번 소송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사가 추진 중인 공공재산 회복 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을 근거로 약 4895억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김 씨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선고된 형사사건 1심 판결에서는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됐으며, 법원은 손해액을 약 1128억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사는 김 씨가 최소한 형사 1심에서 인정된 112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관련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과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김 씨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2호의 자금 22억원을 배우자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배우자는 2022년 10월 해당 자금으로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를 22억 원에 매입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김 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거액을 이전해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했다는 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김 씨의 배우자가 천화동인2호 사내이사로 재직한 만큼 김 씨의 재산 상태와 채무 관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공사 측 입장이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한 경우, 채권자가 해당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관련 법률에 따라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공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배우자에게 이뤄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22억원을 회수하는 한편, 재판 기간 중 토지가 처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같은 금액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현재까지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해 추진한 부동산 보전처분은 이번 신청을 포함해 총 14건, 18개 물건에 달한다. 해당 부동산의 예상 시가는 공사 자체 추산으로 약 1000억원 규모다.
공사는 앞으로도 김 씨를 비롯한 대장동 형사사건 피고인들과 관련된 차명·은닉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추가 재산이 확인되면 소송과 보전처분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대장동 관련 형사재판 진행 상황과 관련자들의 재산 변동 등을 면밀히 살펴 공공재산 회복을 위한 후속 법적 대응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앞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단돈 1원도 결코 범법자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고 사회정의를 세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떨어지면 빚내 사고 또 샀는데”…33.7조 빚투 개미들 손실 눈덩이 - 매일경제
- “그 돈이 전재산이란 말이에요”…하락장 못 견딘 이들, 20대가 가장 많았다 - 매일경제
- “나도 중산층 한번 돼 볼까”…구직 관심기업 삼성전자 5위, 1위는 어디? - 매일경제
- “10만원까지 빠져라, 주식 더 받는다”…삼성전자 직원 익명글에 뿔난 주주들 - 매일경제
- “깜빡이 깜빡했다가 과태료”…좌회전 대기 중 방향등 안 켜면 최고 4만원 - 매일경제
- 흉기 온몸으로 막았지만 손님 발길 뚝 끊겼다…일각선 “돈쭐 내주자” - 매일경제
- 지하철에 두고 내린 현금만 30억원인데…잃어버린 물건도 5년간 82만건 - 매일경제
- 유명 배우 믿고 행사 추진했는데…업체들 수십억원대 피해 주장 - 매일경제
- “친구 얼굴 다 나왔네”…SNS 올린 운동회 사진에 일본 ‘발칵’ - 매일경제
- [속보] ‘전날 7%대 급락’ 코스피, 1%대 상승 출발…코스닥도 상승 - 매일경제